[학사] 2026학년도 2학기 취업계 제도 안내 (8학기 진입자 대상)
- 작성자 김효윤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69
2026학년도 제 2학기 취업계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또는 창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 조기 취(창)업 인정 및 불인정 범위
가. 취업자
1) 인정: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단기, 체험형, 채용전환형 등 고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
2) 불인정: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나. 창업자
1) 인정
가)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1인 가구 생계급여(해당 연도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 불인정
가)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유흥주점업
(나) 무도유흥주점업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라) 그 외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이번 학기부터 창업자에 대한 취업계 제도가 새롭게 실시됩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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