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최병욱]대체복무, 엄청해야 한다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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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이들 모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모종의 식별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역복무 면제는 특별하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올림픽 메달, 의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요건 없이도 자의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병역의 의무도 현역에 준하는 기간 또는 1.5배수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선의’로만 접근하기에는 그 양상이 너무도 복잡하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기사 전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45984&sid1=001